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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절 논란: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남성 혐오
사건 개요
지난 1일 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로 인해 9명의 남성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 사고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용어인 "볼링절"이 사용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희생자들을 마치 볼링핀처럼 묘사하며 그들을 비하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초 커뮤니티 반응
여초 커뮤니티 내에서 "볼링절"이라는 용어에 대한 반응은 크게 나뉩니다.
비판적 반응
- 많은 사용자들은 이 용어가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이러한 용어 사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또한, 희생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표현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논의적 반응
- 반면, 일부 사용자들은 "볼링절"이라는 용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이들은 이 용어가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 깊이 논의하며, 여성과 남성 간의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용자들은 논란의 중심에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교환하며, 보다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려 합니다.
문제점
- 인간 존엄성 침해: 어떤 이유로든 사고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사회적 책임: 비극적인 사건을 놀림감으로 삼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며, 모든 시민들이 함께 비난해야 할 행위입니다.
- 감정적 상처: 희생자와 그 가족, 친구들에게 큰 감정적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 혐오 확산: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 표현이 확산되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별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볼링절"이라는 용어는 사고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는 사고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며, 이러한 표현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별 간의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희생자 조롱 논란과 법적 대응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로 인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와 관련해 일부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는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 등이 글 작성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의 조롱 글 논란
여성만 가입 가능한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 9명이 모두 남성이라는 점을 두고 "굿다이(good die)"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많이도 갔네 축제다”, “한국 남자가 많으니까 한국 남자만 죽는 자연현상” 등의 조롱과 비하 댓글이 달렸습니다. 현재 이러한 글들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
네티즌들은 이러한 글 작성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글 작성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는 사망했으므로 형법 제308조에서 규정한 ‘사자명예훼손’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게시 글 자체가 허위 사실은 아니어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의 책임
글 작성자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커뮤니티 운영자의 방조혐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커뮤니티 운영자가 이러한 글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
부상자를 포함한 이번 사고의 생존자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조롱 표현 사례별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들은 “굿다이”나 “사망자가 전원 남성이네”라는 표현은 모욕죄 성립이 어렵지만, “볼링절”이라고 표현한 글은 생존자를 모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 “어묵”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하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모욕죄가 인정된 전례를 비추어볼 때, 이번 사고 관련 “볼링절”이라는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가능성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고 관련 조롱글 중 ‘굿다이’라거나 ‘사망자가 전원 남성이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훼손하는 발언인 만큼 민사책임은 성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한 시험문제를 출제한 모 법과대학 교수(피고)가 노 전 대통령 유가족(원고)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2017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하 변호사는 “비극적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죽음을 희화화하거나 ‘잘 죽었다’고 표현하는 행위는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롱 글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 유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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